이 댓글이 모욕죄에 성립되는건가요?
틱톡이라는 영상어플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답변을 해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영상에서는 한 여성분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채 자신의 게임 닉네임을 발언하셨고 op.gg라는 사이트에서 그여성분의 게임 전적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진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았고 리그오브레전드를 오랫동안 플레이 한 사람으로써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전적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확인한 저는 남이 타인의 계정을 플레이하여 계정의 가치를 올려주는 '대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의 댓글로 "대리인가..?" 하는 의문점을 표했는데요. 그 댓글이 1300명 정도 되는 다른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사게 됩니다. 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여성분의 얼굴이 나온상태에서 이런식으로 댓글적으면 고소당한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댓글들을 보면 "저사람 대리네ㅋ" "1번째 여자는 대리다 ㅋㅋ" 등의 특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는 의문을 표했을뿐인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이정도에 의사표현도 못하는건가요?
닉네임 ㄴㅇㅡㅇㄱ이 저 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발언은 아니고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의 발언행위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리인가"라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욕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욕설없이 위의 언급 자체가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