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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라마카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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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헝이라는 것이 있다는대 어떻게 받을 수 잏나요?

살다보니까. 사람들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대요, 그럼 고용보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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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라면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주시는 걸까요?

    실업급여는 이직하기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한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퇴직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