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과 3.3%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 5일근무 일 8시간~9시간 근무 중입니다
법적으로 3.3%는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사업자가 직원에게 3.3%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하면 불이익은 사업자와 직원 모두에게 오나요? 신고한다면 사업자와 직원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 사업자가 직원에게 3.3%신고 조차 안하고 직원에게 월급여를 ( 예를들어 300만원 ) 그대로 통장에 입금한다면 사업자와 직원이 생기는 불이익이 어떤것인가요?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사업자는 영업신고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장 내에 직원을 신고 안하고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을 올리려면 직원 혼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주와 같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알수있을까요?
- 그리하여 지금까지 직원들은 3.3% 프리랜서 공제로 편법으로 급여를 지급한것같습니다 이 경우 따로 전수조사 개념으로 제가 이 업체를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