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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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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과 3.3%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 5일근무 일 8시간~9시간 근무 중입니다

법적으로 3.3%는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사업자가 직원에게 3.3%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신고하면 불이익은 사업자와 직원 모두에게 오나요? 신고한다면 사업자와 직원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만약 사업자가 직원에게 3.3%신고 조차 안하고 직원에게 월급여를 ( 예를들어 300만원 ) 그대로 통장에 입금한다면 사업자와 직원이 생기는 불이익이 어떤것인가요?
  2.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사업자는 영업신고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장 내에 직원을 신고 안하고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을 올리려면 직원 혼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주와 같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알수있을까요?
  3. 그리하여 지금까지 직원들은 3.3% 프리랜서 공제로 편법으로 급여를 지급한것같습니다 이 경우 따로 전수조사 개념으로 제가 이 업체를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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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므로 사용자에겨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보험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근로자가 4대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3. 개인사업장으로 보이는데 4대보험 성립신고를 아예 안 한 것 같습니다.

    4. 어느 기관에 어떤 것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 사항에 관련해서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4대 보험 관련 공단에 신고시 직권으로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