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중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늘 악기를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YAS-280이라는 모델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셨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살펴보니 모델은 Yas-280이 아닌 275였고, 악기에도 단기간에 일어날 수 없는 하자인 부식이 일어나있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분께 부분 환불이 가능하냐고 요청도 해봤지만 이미 그 돈을 다 사용해버렸다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 분은 이미 그 게시물을 삭제하신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 해결이나 법적인 해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YAS-280이라는 모델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물품을 판매한 점이나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