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입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혹시라도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전입신고금지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고 질문에서 말한 청약의 경우는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영향을 받지 단순히 내 소유주택이 아닌 전입신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기에 오히려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상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전입신고가 무조건 가능하며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아파트 청약시에도 완벽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택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시중은행의 버팀목 등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고 허그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액 보증금은 위험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불법 용도변경 단속으로 취사시설이 철거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집주인이 전입을 금지하거나 보증금을 크다면 정식적인 주택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