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1종근린시설에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월세 다가구를 알아보는데

제 1종 근린시설이더라고요 여기에 전입신고 해도되는지

한다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청약이나 그런데 있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입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혹시라도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전입신고금지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고 질문에서 말한 청약의 경우는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영향을 받지 단순히 내 소유주택이 아닌 전입신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기에 오히려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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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상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전입신고가 무조건 가능하며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아파트 청약시에도 완벽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택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시중은행의 버팀목 등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고 허그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액 보증금은 위험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불법 용도변경 단속으로 취사시설이 철거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집주인이 전입을 금지하거나 보증금을 크다면 정식적인 주택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다가구를 알아보는데

    제 1종 근린시설이더라고요 여기에 전입신고 해도되는지

    한다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청약이나 그런데 있어서...


    ====> 임대인의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임대인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 등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