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뒷자리도 미착용시 범칙금이 적용되나요?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뒷자리도 미착용시 범칙금이 적용되나요? 앞자리는 필수인걸 알고 있는데 뒷자리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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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뒷자리고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전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