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를 할때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
주위에 아세는분이 일을 하시다가 이빨에금가는 상황이 생겼는대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비급여라고 하네요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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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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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급여처리가 가능할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범위가 넓긴 하지만 비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급여항목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항목은 개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