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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홍여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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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유롭나요?

현재 미혼인데 코로나 특수때 불린 재산이 십억대 이상 됩니다.

최근 결혼 전 재산(특유재산) 도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데

결혼 전 부모님에게 미리 증여해두면(증여 받는게 아닌) 재산분할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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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혼 전에 증여를 해 둔다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증여의 형식만 빌린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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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 이전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본인명의 재산이 없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도 딱히 없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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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소유가 안된다면 자유로울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이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소유자가 여전히 질문자님이라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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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된 재산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게 되므로

    결국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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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 당시 본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혼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면 증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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