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전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유롭나요?
현재 미혼인데 코로나 특수때 불린 재산이 십억대 이상 됩니다.
최근 결혼 전 재산(특유재산) 도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데
결혼 전 부모님에게 미리 증여해두면(증여 받는게 아닌) 재산분할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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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혼 전에 증여를 해 둔다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증여의 형식만 빌린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 이전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본인명의 재산이 없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도 딱히 없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소유가 안된다면 자유로울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이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소유자가 여전히 질문자님이라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된 재산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게 되므로
결국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 당시 본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혼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면 증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