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로 제가 1인가구로 영구임대
영구임대 신청하고 저희 엄마도 똑같이 영구임대 똑같은곳 신청할 수 있나요? 똑같은 곳이 아니면 다른곳을 신청할수 있나요? 저희엄마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빠가 세대주인 자가입니다 엄마는 세대원이니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주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이 있으면 부부는 1주택으로 봅니다
영구임대를 신청하시려면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더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가족구성원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중 아버지가 1주택자라면 세대를 구성하는 어머니는 1주택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세대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원인 어머니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1순위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지설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자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