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혹적인뿔영양262
고혹적인뿔영양262

전세 /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계약 연장하자는데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 4/22 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허그 반환 절차 밟으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임대인이

2달 동안의 전세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할테니 2개월만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1. 계약서를 만나서 다시 쓰자는데

기존 계약서 내용에 2개월 연장 내용 + 전세대출이자 전액지원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나요?

2. 그리고 전세대출 연장신청하고, 확정일자도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으면 되나요?

3. 6월2일에 다른 집 입주 예정인데 .. 그냥 허그 절차 밟는게 나을까요?

이 외에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셔도 되고, 위 합의된 사항은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2.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도 필요할수 잇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한 부분은 사전에 은행에 문의를 해보신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이유는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연장최소기간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확인하여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야 손실을 줄일수 있습니다.

      3. 선택의 부분이지만, 결국은 보증보험청구를 통한 실제 지급까지 현 상황에서는 4개월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보다는 절차를 받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서를 만나서 다시 쓰자는데

      기존 계약서 내용에 2개월 연장 내용 + 전세대출이자 전액지원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나요?

      ==>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전세대출 연장신청하고, 확정일자도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으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3. 6월2일에 다른 집 입주 예정인데 .. 그냥 허그 절차 밟는게 나을까요?

      ==> 원칙대로 허그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그보증보험도 연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2개월 연장 내용과 전세대출 이자 전액 지원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여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신청은 은행과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월 2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면, 허그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만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허그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연장 시 전세보증보험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모든 변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연장에 따른 임대인과의 합의사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보험 관련 사항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연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별탈 없이 계약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6월2일에 보증금을 안빼주면 보증보험계약기간도 끝나서 허그반환절차도 밟을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부분을 잘 짚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