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빚이있으셔서 저희가 갚을능력이 되지않아, 그 해에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저랑 애기도 같이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거는,
작년에 저희 둘째도 태어났는데, 또 작성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신랑도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각서를 작성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면 둘째가 별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포기각서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이거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속 당시 출생전이었던 둘째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는 그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산포기각서 역시 내용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