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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150 이하 알바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잘받고 있었는데
이번달에혹시 육아휴직중인
회사에서떡값을 입금해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럴경우
150 이 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떡값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월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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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육아휴직급여 한달치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