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연인 매장에서 3년 근무하는동안 월급 못받은경우 어떡하나요

19살때부터 22살까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전연인매장에서 근무 했습니다

19살 첫달에만 월급 한번 받고 그뒤에는 연인으로 발전하여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어렸기에 아무것도 몰랐고 데이트 비용은 전연인이 다 냈기에 무수입이여도 이해했습니다

21살때 새 매장 오픈후 딱 한번 월급 받고 그뒤에도 계속 못 받았습니다

지금와서 너무 화가 나서 노동청에 고발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싶은 목적보다 그 사람에게 제가 당한만큼

조금의 스트레스라도 받았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고발한다하더라도 혹여나 돈을 받을 가능성이있을까요?

그리고 증거자료 뭐뭐 ㅎ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근로자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지시를 받았던 기록, 출퇴근 기록, 수행업무 증빙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단순히 연인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는 별도 계약서가 없으므로

    월급받은 내역, 카톡이나 전화로 일을 하기로 한 내용 및 임금 등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맞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 감독을 입증하기 위한 메세지나 녹취, 참고인의 진술 등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다른 직원처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