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계약직 인원의 2년 계약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
1년 도래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미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게 되었을 시 26개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41개 (15개 추가발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계약직 인원의 2년 계약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
1년 도래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미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게 되었을 시 26개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41개 (15개 추가발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