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계약직 인원의 2년 계약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
1년 도래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미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게 되었을 시 26개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41개 (15개 추가발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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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게 되었을 시 26개가 맞습니다. 2년하고 1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만료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이고, 2년 계약만료시 11일+15일로 26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 딱 근무하고 2년 1일쨰 되는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기준, 366일 근무해야 1년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째 근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한다면 예전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