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유급휴가 계산 문의

2022. 07. 19. 10:07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 업무하다 6개월 연장되어 다음달이 곧 만료입니다.

연차 계산을 인사부에서 해주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2021.02.23-2022.02.22 연차 11개 발생

2022.02.23-2022.08 22 연차 15개 발생


저는 2월과 8월 연장된 기간에 만근 시 5개가 더 주어져서 총 26+5=31개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계산법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중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9.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23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2022년 2월 23일 15개 발생이후 퇴사시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 2~2022.2까지 11개가 발생하는 것은 맞고, 2022.2.23.에 15개가 한번에 발생하며, 그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언제 퇴사하더라도 연차가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회사쪽 설명이 맞습니다.

        2022. 07. 19.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2.23-2022.02.22 연차 11개 발생

          2022.02.23-2022.08 22 연차 15개 발생


          저는 2월과 8월 연장된 기간에 만근 시 5개가 더 주어져서 총 26+5=31개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계산법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

          네.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이후 부터는 1년 단위로만 발생합니다. 5개월, 6개월 월차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 6개월을 근무하나, 1년 11개월을 근무하나 동일하게 최대 26개입니다.

          2022. 07. 19. 1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인사팀에서 계산한 연차개수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9. 1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6개월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둘다 틀립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1.2.23~2022.1.2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2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2.23~2022.2.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2022. 07. 21. 0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