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이월과세가 안된걸까요? 다시한번 추가질문드립니다
2025년 3월에 아버지로부터 빌라증여(2008년에 9800만원이 아버님이 매수)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400만원정도 냈습니다 (가액 4200백만원)
2025년 12월에 5700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4200만원으로 잡혀서 나왔네요 왜 이월과세로 안잡힌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거같은데 뭘까요?
세금신고를 안하면 그럴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는 원칙적으로 비교과세를 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시의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세부담이 적어지므로 적용배제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6.12.20 신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이월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 적용시와 본인 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