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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왜 이월과세가 안된걸까요? 다시한번 추가질문드립니다

2025년 3월에 아버지로부터 빌라증여(2008년에 9800만원이 아버님이 매수)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400만원정도 냈습니다 (가액 4200백만원)

2025년 12월에 5700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4200만원으로 잡혀서 나왔네요 왜 이월과세로 안잡힌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거같은데 뭘까요?

세금신고를 안하면 그럴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는 원칙적으로 비교과세를 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시의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세부담이 적어지므로 적용배제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6.12.20 신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이월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 적용시와 본인 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