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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이번 5월 7일 대체공휴일에 연차차감된다고 하던데 불법인가요? 추가로 5/2일이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이 될경우도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적법한 일인가요?

혹시 예외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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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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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연차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

    연차 차감한다면, 애초에 유급공휴일 부여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며 예외 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대체하는 날이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해당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대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모두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아닌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대적용에 따라 휴일처리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