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이번 5월 7일 대체공휴일에 연차차감된다고 하던데 불법인가요? 추가로 5/2일이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이 될경우도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적법한 일인가요?
혹시 예외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연차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
연차 차감한다면, 애초에 유급공휴일 부여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며 예외 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대체하는 날이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해당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대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모두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아닌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대적용에 따라 휴일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