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남동생이 2년 전에 산에서 낙상사고로 식물인간에 가까운 정도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필리핀에서 시집 온 아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돈을 외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돈관리를 저와 언니들이 하다가 몇개월 전에 넘겨줬어요. 근데 우리가 입원시킨 재활병원을 퇴원시키고 요양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뭘했는지 국선변호사인지를 내세우며 동생을 만나려면 허락을 맡아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못보는건 이해되지만 우리가 남도 아닌데 허락을 맡고 동생을 만나야하나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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