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근무중 중간에 듣는게 위법인가요?
이동지원을 하는 회사입니다.기사분들 법정의무교육할때 근무시간1~2시간여유있을때 차에서 교육듣는게 위법인가요?
교육시간을 따로 빼서 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동지원을 하는 회사입니다.기사분들 법정의무교육할때 근무시간1~2시간여유있을때 차에서 교육듣는게 위법인가요?
교육시간을 따로 빼서 교육을 해야하나요?
>> 휴게시간 중에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법정의무교육을 듣는게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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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법정의무교육을 듣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을 따로 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도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을 위하여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중간에 별도 교육시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이후 별도 교육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이후 별도 교육시간을 부여한다면 해당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을 따로 빼서 교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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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을 따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모바일 등으로 교육을 수강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차량 내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무시간 도중 들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해주면 되고 근무외시간에 들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