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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거미206
잘난거미20621.05.22
자가격리로 인한 대면불가로 계약 미이행 시

분양권 명의이전(매수)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 세금 관련 변경사항 때문에 좀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 계약금 보냈구요. 오월말에 꼭 명의이전하려 계획중입니다만..요즘 주변에서 자가격리가 늘다보니 혹시~~싶어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대출승계때문에 대리인은 안된다고 딱 자르더라구요. 자가격리라해도 별 방법이 없다고. .. 혹시 매도나 매수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가격리로 인해 못오면 계약 불이행으로 봐서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배액배상 파기 요구나 양도세 때문에 집값을 더 올려달라 하진 않을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계약금 보낸거 영수증만 받은 상태이고 영수증에 5월말에 잔금 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은행 측에 화상통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나 매수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가격리로 인해 못오면 계약 불이행으로 봐서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 - 단순하게 파악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채우불이행이 되려면 고의 내지 과실로 불이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은행에 다른 방법을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수행을 하여야 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나 , 사전에 계약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약정 해지 사유 등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은행 측에 화상통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점을 근거로 계약이행의 시기의 조율을 요청하며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