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입니다 연말정산에대해서 질문드려요!!??
헬스장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올해2월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하게될겨우 어떻게되나요??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후 프리랜서로 근무한경우 사업소득자로 사료됩니다. 이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신고시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구분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안한 프리랜서라면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발생했다면 무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결정세액(연간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그 반대인 경우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존재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누락하였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자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