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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

미혼모 아기출생신고궁금한게있어서요

애아빠가 유부남인걸속이고 임신됐어요

아이를지울수없어낳기로했습니다

양육비공증서류도 해줬어요

아이가태어나면 제호적에올려야하는데요

아이의 성이 아빠성으로할수있을까요

만약할수있다면 애아빠의 와이프가 알수있을까요

모르는방법으로 아이성을아빠성으로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호주제폐지되었어도 주위눈도있고

아이가상처받을까바 걱정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친부가 아이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아빠성으로 할 수 없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