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이 월급일때 연장수당 지급 유무
월급 250만원으로 올라온 공고를 보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공고에 근무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적어왔기때문에 연장수당을 더 줄수 없다는 사장의 입장이고,
저는 포괄임금 계약서가 아닌 표준근로계약서를 썼고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209시간 250만원이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월 209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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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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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근무시간이 209시간, 기본급으로 250만원이 명시되어 있다면 하루 10시간 근무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기본급에 대한 급여가 25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사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줘야합니다
공고에 10시간으로 적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수정될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지급 요구를 위해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