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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1,800만원에 대한 공증을 쓰기로 했는데 편무, 쌍무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공증 쓸 때 보통 공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는 게 없어서 전문가의 지식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하고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의 차이는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지 일방만 부담하는지 이며
통상적으로 공증은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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