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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정한매267
냉정한매267

급여일 2일이 지났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급여일이 10일인데 금일 12일 기준으로 2일이 지난 상태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현장 설비쪽 근무중 현재 제가 할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설비쪽에서는 시행사에서 대금을 못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값, 폰비 등등 내야할 게 많은 상황이고 6월 17일 군대를 가야돼서 가기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가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14일까지는 월급을 어떻게든 받아야 할 듯 싶은데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저 날짜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군대가기전에 이런상황이 닥쳐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지났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일에 진정서를 접수해도 14일 전까지는 노동청에서 연락조차 오지 않을 겁니다.

  • 일단 최대한 서둘러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전화를 받고 바로 입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도 실제 조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날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며칠 안에 지급할 지 여부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처벌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노동청 신고한다고 얘기해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