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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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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처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세금 처리를 하고 싶은데 만약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1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걸까요? 임대인도 개인인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권리금을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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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10%를 추가로 주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지급시 권리금액 1,000만원의 8.8%인 88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시고, 88만원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신고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윤호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소득세에서는 자산으로써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국체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고, 이외의 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한 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