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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GLAY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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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고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 입니다.

한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포괄임금제이고요.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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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므로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기 지급 중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