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에 원상복구를 유예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이 원상복구할 비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있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것이 임차인을 구하기에 유리한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