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하면 그에 관한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일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장님이 일이 생겼다고 알바비를 미루더라구요. 알바비를 지금 못 받은지 2달 됐는데 조금 기다려보고 신고 할려고 하는데 신고 할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지금 못 받은지 2달 됐다면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방법은 민사소송과 노동청진정(고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14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며, 먼저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일 기준 3년 이내에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지청)에 신고를 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온라인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