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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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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하면 그에 관한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일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장님이 일이 생겼다고 알바비를 미루더라구요. 알바비를 지금 못 받은지 2달 됐는데 조금 기다려보고 신고 할려고 하는데 신고 할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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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지금 못 받은지 2달 됐다면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방법은 민사소송과 노동청진정(고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14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며, 먼저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일 기준 3년 이내에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지청)에 신고를 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온라인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