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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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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직원 계약자 연차 계산하는 방법

모두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주40시간)

이번에 특정직무로 주 4일(주32시간) 계약을 한 직원이 생겼습니다.

1년간 연차가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1개를 줘서 11개를 채워야 하는데 그대로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내년에 15개 연차 발생시도 동일한지 아니면 80%인 12개만 주면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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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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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일수는 11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1개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과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11×(32/40)×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32/40*15=12일(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

    상기 비례 계산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32시간인 경우 연차 1개당 6.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개근하였다면 11일 x 6.4시간과 15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