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직원 계약자 연차 계산하는 방법
모두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주40시간)
이번에 특정직무로 주 4일(주32시간) 계약을 한 직원이 생겼습니다.
1년간 연차가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1개를 줘서 11개를 채워야 하는데 그대로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내년에 15개 연차 발생시도 동일한지 아니면 80%인 12개만 주면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일수는 11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1개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과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11×(32/4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32/40*15=12일(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
상기 비례 계산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32시간인 경우 연차 1개당 6.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개근하였다면 11일 x 6.4시간과 15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