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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쾌한꽃새5
유쾌한꽃새5

입만열면 거짓말 이라는 말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되나요?

인스타그램에 OO(연예인 이름) 입만 열면 거짓말 이라고 하고 그 분이 팬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지운 상태긴 한데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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