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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숲새134
대범한숲새13422.07.03

도와주세요 .. 변호사님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숙박업소 혼자 갔다왔습니다.(여자에요)

들어가서 키받고 씻고나서 티비보려고 틀었는데 티비가 좀 깨져있었지만 혼자있다보니 신경안쓰고 영화한편 좀 보다가 졸려서 끄고 자고 나왔습니다. 퇴실 5시간후쯤에 업체에서 티비가 깨졌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비근처에도 가지않았고 씻고나와서 티비를 켯을때 액정깨진것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친구한명이 잠깐들린다해서 그친구에게 카톡으로 누가 티비깨트렸나봐 카톡을 보낸것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입실할때부터퇴실할때까지는 제책임이라고 금액을 말해주면서 물어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티비옆에 벽이 구멍이나서 누가 싸움나서 깻나보다 생각하고 신경안쓰다 이런일이 났네요 ㅠㅠㅠ 그리고 요번달만 3,4건이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안그랬는데 물어낼수없다하니깐 사건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저한테 많이 안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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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티비가 깨진 것을 확인하고도 숙박업소 측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진을 찍고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은 카톡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자님이 들어갔을 때 이미 티비가 깨져있었고, 티비가 깨진것을 확인하고도 업소에 문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찍어 놓으신 사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면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해서 적극 항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