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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고한망고
상대방이 "고아년 또 만났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ㅇㅇ대학교 ㅇㅇ학번 ㅇㅇㅇ인데 저한테 하신건가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ㄴㄴ 님한테 한거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계속 학교에 대한 비하 (ex. 지잡대학수준보인다, 교육 받은 수준이 보인다. ) 를 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고아라고 말 한 것 말고는 욕설 자체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특정성을 밝혔으니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아년 또 만났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에 대한 비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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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행위를 할 당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되며, 행위가 있은 후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