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기사 일용직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 후 대리기사를 하게되어서 2개월동안 하였는데 일용직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대리기사 기간90일을 채우고 자진퇴사 후 신청하면 가능하나요? 금액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