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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

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

기소유예 중 선처 취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이 합의금 등과 같은 배상없이 합의, 선처를 해줘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교육을 받기 전에 고소인이 합의 또는 선처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예로 기소유예에서 재판을 받게해 벌금형을 받는 등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합의 의사나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처분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