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중 선처 취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이 합의금 등과 같은 배상없이 합의, 선처를 해줘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교육을 받기 전에 고소인이 합의 또는 선처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예로 기소유예에서 재판을 받게해 벌금형을 받는 등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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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합의금 등과 같은 배상없이 합의, 선처를 해줘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교육을 받기 전에 고소인이 합의 또는 선처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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