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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고양이
월세로 들어온 집에 화장실에 니코틴 자국이 많고, 다른 층에서 화장실에 피는 담배연기가 우리 집 화장실으로 들어와요 집주인에게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는데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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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화장실에 있는 자국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약 당시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않게 안내문 게시 등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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