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분 상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5년 1월에 1년 단위로 계약했던 월 60만원 집을 2026년 1월에 계약 사항 그대로 집주인과 문자로 1년 더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6년 3월에 제가 친구랑 같이 살고싶어서 집주인한테 동거인 거주하는 대신에 월세가 인상되냐고 물었고, 7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동거인이나 1인 거주제한 같은 특약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월세가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70만원은 너무 과한것 같아서요.

집주인에게 합법적으로 월세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에 동거인 추가 및 1인 거주제한등이 없었는데 굳이 임대인에게 추가 월세를 말한 이유가 있었을까 합니다. 또한 추가 월세로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구두상 협의로 보여 집니다.

    우선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다면 대항력으로 임대차종료시 까지 거주를 가능하겠지만 합의에 의해서 월세를 올리고 진행이 되었다면 취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낮춰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70만 원은 과도하고 적정하게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조정 요구는 하실 수 있으려 5% 상한의 경우 동거인 거주 조건으로 올린 월세 계약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협의를 통해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