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연차별 나이트 세팅이 달라지나요?

광주 아동병원에 근무중인데요..

현아동병원 연차 7년차에 타병원11년인데 타병원

나이트 갯수가 입사해서 동일하게 5개인데요.

혹시 연차별 나이트 갯수에 대한 법규가 있나요?

그리고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있어아 하는 법규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별 나이트 근무 일수에 대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현 노동절)은 근무시 추가수당이 발생하며 근거 규정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나이트 개수 문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회사(병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높을수록 나이트 근무를 적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법은 나이트 근무(야간근로)의 총량이나 연속 근무 제한에 대해서만 가이드를 제시할 뿐, 연차에 따른 배분은 전적으로 병원 내부의 '근무 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릅니다.

    물론, 보통 병원에서는 숙련도나 건강권을 고려하여 고연차일수록 나이트를 줄여주는 '관례'가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이트 개수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병원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휴일수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휴일근로에 따라 평소 일당의 1.5배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나이트 갯수가 몇개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별 나이트 갯수에 대한 법규는 일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해야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