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주택종합청약 통장을 오래된 게 하나 있어요. 돈은 30만원 넣어놓고 거의 10년 이상 방치해둔 상태인데 이런 상태면 의미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일시에 돈을 넣어서 횟수를 인정받아서 쓰는 방법도 있을까요?
해지를 해도 손해가 없다면 해지하고 싶은데 그냥 납입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통해서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경우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하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좋고 또한 이자가 붙으니 해지를 해서 크게 이익이 없다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향후 주택청약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경우 이미 주택이 있고 향후 신축 분양에 크게 목표가 없을 경우 그리고 소액이라도 금전이 필요할 경우는 해지를 하는 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통장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른 이점이 있기에 보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납입도 지금부터라도 하시는게 공공청약시 1순위 지위를 받으실수 있는데, 한번에 넣어서 납입횟수 인정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민영청약의 경우 최소예치금 정도는 한번에 넣어 청약자격을 맞추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다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처음 통장 개설한 날이 약정 납입일이며 해당 월 약정일이 지나 입금하게 되면 연체일수가 누적되어 계산되므로 기일에 맞추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후 입금할 때 회차를 지정하게 되면 최종 인정회차 다음에 적용되게 됩니다. 납입 인정일은 "약정납입일 + (연체일수-선납일수)/납입횟수"로 계산됩니다. 공공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한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 정기적으로 납입한 사람에게 점수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최소 금액(2만원)을 넣어두고 있다가 한번에 몰아서 납입해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10만 원씩 월납입을 재개해서 납입 횟수를 꾸준히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가입기간이 10년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자산을 이미 확보하셨습니다
기간은 많이 채웠으니 금액을 넣어서 1순위를 만들어서 꼭 필요할때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납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언젠가 사용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금 드는 셈치고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