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중 ‘해제권의 배제’ 조항의 해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두고 계약서와 특약을 검토하던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17조의 ‘해약금 해제권 배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민법상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만 금지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 형제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더욱 걱정됩니다.

제3조에는 잔금 지급기일과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7조는 단순히 계약금에 의한 임의적인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특히 제3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실제로 제17조가 이러한 해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제3조와 제17조를 함께 고려할 때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관련 특약을 첨부하오니,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 특약]

제3조 (잔금 지급기일 및 해제)

  • 잔금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

  •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된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이 유보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은 잔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을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하지 않은 잔금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 일수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을 잔금과 함께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제2항의 해제는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 적용한다.

제17조

매수인과 매도인은 쌍방 위약이 없을 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한다.

계약체결 및 계약금 포기 또는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 반환에 의한 일방적 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 확약서는 계약서 및 일방적 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해제까지 막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상황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17조는 쌍방 위약이 없을 때를 전제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만 막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잔금 미지급에 따른 해제는 제3조에 따라 따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지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해제입니다. 반면 잔금 미지급에 따른 해제는 상대방이 의무를 어긴 것을 이유로 한 해제입니다. 제17조 문구도 일방적인 임의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 기준이 됩니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이 유예를 쓰면,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잔금이 없을 때 제2항의 해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때도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해 통지했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그런데 자동 해제를 주장하려면 매도인이 이행을 준비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실까요

    최고 없이 해제된다고 적혀 있어도, 매도인이 서류를 갖춰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문자보다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지금은 제17조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배제하며 채무불이행 해제에는 영향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