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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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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금을 담보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계약

임차보증금을 담보목적으로 실제 없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권에 터잡은 저당권도 무효여서 말소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설사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제3자가 설정한 별개의 권리인 저당권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전세권이 기초한 저당권의 경우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따라 그 무효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