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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소260
기막힌소260

운전면허 갱신 문자가 8월에 왔었는데 못했어요..

운전면허 갱신하라고 8월에 문자가 왔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제 11월인데

과태료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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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는 이미 부과되었을 것이고,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