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품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고발하려고 하니 지금은 개선하여 문제가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데 고발 가능할까요?

2020. 09. 02. 01:08

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문제가 안된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이에요.

오히려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는데. 이것을 공익제보로 고발하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 여부는 행위당시,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제품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0. 09. 0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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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문제가 안된다며" - 이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 그 자체로 범죄는 성립됩니다. 지금 팔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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