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 9월 입사를 하여 지난 1월 (즉, 22년 1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자로 퇴사를 한지 3주 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아직 확인 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협의 연락 역시 없었습니다) 오늘 문자를 드린 결과 "원래 1달 이후 주는거야"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계약서에 14일 이내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렸더니 알아보겠다고만 하십니다.
퇴사를 하기전에 회사 상황이 좋지 못햇음을 알고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포기? 지급을 안 할 수 있나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주변에서 말을 하는데 신고를 하면 직접 출석을 해야하나요? 그래도 오래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이라 얼굴보고 말하게 되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게 될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게 퇴직금도 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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