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대금 소송중인 건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현재 거래처와 물품대금에 대한 소송 중인데 상대 거래처에서 소송 중인 건에 대해 전자 계산서(면세)를 발행했습니다.
전자계산서 작성일자는 24년 1월 2일이고, 전송일자는 24년 6월 25일인 상황입니다.
해당 전자계산서를 이번 24년 1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송이 다 끝난 이후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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