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4.95제곱미터 도생(주거형)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이 90년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다가 전세를 주고 23년 5월 새아파트에 입주하셨는데 임대소득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인천 구월동 프라움아트를17년 정도에 취득했습니다.(14.95제곱미터)
3년안에 90년에 입주한 오래된 대림
아파트를 처분해야 양도세를
안물을텐데 문제는 17년에 취득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로 잡혀
대림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세가 꽤 나온다는 지인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도생 매매가 전혀 되지않는다는
부동산 얘기를 들어 처분도 쉽지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 도생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꾸고 구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대림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세를 물지 않을수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주택 판단은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제 용도입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지역, 면적과 무관하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비과세를 위해 도생을 먼저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 등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도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대림아파트를 실제로 증여나 매매 등으로 처분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