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4.95제곱미터 도생(주거형)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이 90년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다가 전세를 주고 23년 5월 새아파트에 입주하셨는데 임대소득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인천 구월동 프라움아트를17년 정도에 취득했습니다.(14.95제곱미터)
3년안에 90년에 입주한 오래된 대림
아파트를 처분해야 양도세를
안물을텐데 문제는 17년에 취득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로 잡혀
대림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세가 꽤 나온다는 지인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도생 매매가 전혀 되지않는다는
부동산 얘기를 들어 처분도 쉽지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 도생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꾸고 구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대림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세를 물지 않을수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