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공무원 등 겸직금지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소집통지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이 되거나 공무원에 임용 등이 될 시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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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일반임대사업자를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이 계속성이 없고 비영리 목적의 활동인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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