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으면 이것도 법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구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근로계약법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호받기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알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필수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처벌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