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업무시간 다 끝나구요. 이거 법적 조치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업무시간 다 끝나구요. 이거 법적 조치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업무로 간주될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와 추가 수당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이후에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초과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이후에 업무를 지시한 경우이므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에 청소를 하라고 하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지시로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자리를 청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 지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