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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3.23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거나 욕설등을 했을때 법률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나요?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거나 욕설, 죽이겠다 등으로언어적인 가해를 하여

상대방이 협박에 못견디어 이를 경찰에 신고등을 했을법률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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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내용은 달라지게 되며, 통상 벌금형 또는 심할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